학부총학생회:2019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3

  • 안건지작성일2019.03.19
  • 안건지작성자행사준비위원장 박미연
  • 안건작성근거학생회칙 제92조2항
학생회칙 제92조(협의 의무)
  1.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배경설명

  1. 태울석림제의 예산 감소 (1500만원) - 추가 지원 받던 본예산 1000만원, 대학원 총학생회 지원 500만원을 올해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2. 학생문화제의 예산 규모에 비해,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태울석림제에 비해 저조합니다.
  3. 2학기에는 새내기를 위한 새터 박람회, 카포전, 캄프 등 동아리에서 부스 활동이 많은 반면, 1학기에는 태울 석림제만 있습니다.
  4. 작년 주류 금지법으로 인해 주점, 무대등으로 구성된 축제의 밤 참여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논의요청

이와 같은 4가지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학생문화제 예산 3000만원을 받아 총 예산 1500만원이 증가한 태울석림제를 진행하고, 가을에는 500만원을 통해 학생문화제가 아닌 하루의 상상효과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중운위원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