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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2019.02.14.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2...
* '''안건지작성일''' 2019.02.14.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29조(구성),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 class="wikitable"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29조(구성)'''
: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지원자 ==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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