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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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4일 (목) 20:58 판

  • 안건지작성일 2019.02.14.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29조(구성),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29조(구성)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1.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3.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4.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지원자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