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19. 2. 14.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3조(회원), 제153조(선거시기),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제27조(선거기간의 수립), 제94조(재선거)

학생회칙 제3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3.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학생회칙 제153조(선거시기)

  1.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학생회칙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1.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2.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1.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혹은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선거시행세칙 제27조(선거기간의 수립)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투표일에 따라 선거기간을 정한다.

  2. 선거기간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연장투표 여부 및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선거시행세칙 제94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2.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3. 제8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경

2018년 가을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입후보자 없음으로 무산되었습니다.[1] 따라서 선거시행세칙 제94조의 효력으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인 2019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선거기간을 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만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2][3]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정합니다.[4] 여기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학기'를 2018년 가을학기로 해석하게 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3월에는 '해당 학기'가 2019년 봄학기로 해석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인지의 여부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논의 요청

  1. 학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투표일
  2.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인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에 대한 해석
    • 학생회칙 제3조의 '해당 학기'를 재선거의 투표일이 포함된 2019년도 봄학기로 간주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임을 보장하는 방법

각주

  1.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공고
  2.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3. 학생회칙 제154조 제1항
  4. 학생회칙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