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3

안건지 작성일: 2019.10.01

안건지 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상정 근거:

재정운용세칙 3장 1절 11조 (집행의 원칙)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재정운용세칙 3장 2절 17조 (결산 평가)

제17조(결산 평가)

1. 전학대회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평가 등에서 각 기구 별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회칙」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산의 책임 및 운영비 예산삭감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2. 1항의 이유로 결산에 대한 사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의 공동 명의로 사과문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감사시행세칙 3장 4절 27조(권고 등), 28조(시정 등의 요구), 30조(징계 요구 등)

제27조(권고 등)

1.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등의 요구)

1.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감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 요구 등)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세칙 중 재정운용세칙 3장 1절 11조 1항에는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 상반기 회계자료 감사중 예산을 편성받지 않았으나, 집행된 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세칙 중 재정운용세칙 3장 2절 17조 2항에 의거, 해당 기구의 책임자 혹은 담당자에 대해 사후승인 요청 및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