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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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2019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320,000원

19 하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nz4Cs0l2uXmsjtPAbjNH3zjHily9Sr5PDPVHWUDOAs/edit?usp=sharing

예산항목설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EK5HgJkFJ7imewtr1VpRoxgu-r5YMASbVAYCYcL-AE/edit?usp=sharing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단체 사업보고 및 계획: https://drive.google.com/open?id=1tVgFpaW_VYf0LEVKXQxDllNfWDMU0mflmDWA_d-Mm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