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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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2019 하반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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