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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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2일 (수) 03:23 판 (안건지 처음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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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이장건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1. 기구 구성 현황

이 름 소 속
이장건 17'
고명찬 16'
민거홍 17'
김동준 18'
김승호 17'
김지수 16'

2. 예산안 및 결산

2019 상반기 예결산안 링크: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gnlAVHVQCvhXmZUxKd8RFaic75ULgcKPgDpoHLR77E8/edit?usp=sharing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3-1. 사무실 위치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019년 상반기 사업보고 및 2019년 하반기 사업 계획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VgFpaW_VYf0LEVKXQxDllNfWDMU0mflmDWA_d-Mmcs/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