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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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1. 기구 구성 현황

윤승희(17, 기계공학과, 위원장)

김대원(18, 전산학과)

고대력(16, 생명과학과)

연승모(17, 화학과)

이수연(17, 화학과)

정지윤(16, 항공우주공학과)

2. 예산안 및 결산

별첨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신학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단체실 겸 문화자치위원회실로 공동사용중입니다.

가구 등의 경우 집행이 4분기로 미뤄진 관계로, 현재는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비품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