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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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 (토론)의 5259판 편집을 되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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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안 및 결산 ===
 
=== 2. 예산안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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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
 
===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

2019년 4월 5일 (금) 19:36 판

  • 안건지작성일 2019.04.04.
  •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장 이장건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1. 기구 구성 현황

직위 이름
위원장 이장건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 및 번역근로 고명찬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 및 번역근로 주소연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 및 번역근로 원준희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 김동준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 민거홍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무실 및 시설물이 없습니다

4.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1. 번역 모니터링 및 번역평가 보고서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들은 과 학생회와 자치단체들이 공지를 할 때 학교내에 있는 국제학우들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들이 영어로 번역이 잘 되어있는지, 형식은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공지가 잘 번역이 되었는지, 공지 형식은 잘 지켜졌는지를 모니터링하며 공지가 잘 번역이 안되었을 땐 시정 요청을 합니다. 또한 번역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토대로 각학과에 대한 번역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번역 모니터링 보고서는 번역율, 번역 권유 공지 수, 단체별 공식 소통매체, 번역 형식 이행률 그리고 번역 시정요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