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30

배경설명

격려기금특임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임위원회로서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마다 활동을 보고합니다.[1]

보고

이전 활동 보고 이후 보고할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각주

  1. 학생회칙 제62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