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 제20조 2항에 따라 9월 이후 사전심의를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서 12월 정기회에 사후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12월 정기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 단체들의 사후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후심사를 위해 문화자치위원회의 임기 연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논의 요청

문화자치위원회 임기의 12월 31일까지의 연장을 중앙운영위원들께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