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태그: 2017 원본 편집
(유튜브 링크 추가.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회의 정보|연도=2019|차수=14|회의체=중앙운영위원회|일시=2019년 10월 30일 22시 00분|장소=[[장영신학생회관|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총원=20|재적=20|의사정족수=11|월=10|정기=정기|스트리밍=|차회=학부총학생회:2019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소집공고=https://ara.kaist.ac.kr/board/Notice/581124/|결과공고=|전회=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
+
{{회의 정보|연도=2019|차수=14|회의체=중앙운영위원회|일시=2019년 10월 30일 22시 00분|장소=[[장영신학생회관|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총원=20|재적=20|의사정족수=11|월=10|정기=정기|스트리밍=https://www.youtube.com/watch?v=5LMDZxSiuow|차회=학부총학생회:2019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소집공고=https://ara.kaist.ac.kr/board/Notice/581124/|결과공고=|전회=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
  
 
== 소집 ==
 
== 소집 ==

2019년 11월 9일 (토) 12:09 판

2019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
2019 10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일시 2019년 10월 30일 22시 00분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전회 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
차회 학부총학생회:2019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
성원
총원 20
재적 20
의사정족수 11
공고
안건지 안건지
회의록 속기록 · 논의록[1]
소집 https://ara.kaist.ac.kr/board/Notice/581124/
v  d  e  h

소집

당초 2019년 10월 10일 22시 30분에 임시회로 개회할 예정이었으나,[2] 당시 발의된 유일한 안건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에서, 지원자 5인 중 1인이 감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3][4] 때문에 모집 미달로 안건이 철회됨에 따라 소집을 연기하였습니다.[5] 추후 10월 30일 22시 00분에 정기회로 개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성원

중앙운영위원 직책 성명 22:03 개회 23:31 폐회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O O
부비상대책위원장 진제호 O O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지윤 O O
건설및환경공학과 학과학생회장 정민우 옥승원 옥승원
기계공학과 학과학생회장 김호빈 O O
기술경영학부 학부학생회장 이지용 O O
물리학과 부학과학생회장 정지혁 김성훈 김성훈
바이오및뇌공학과 학과학생회장 강민준 O O
산업디자인학과 학과학생회장 임현승 O O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과학생회장 김영민 O O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고세은 O O
생명과학과 학과학생회장 이언주 O O
생명화학공학과 학과학생회장 허희령 O O
수리과학과 학과학생회장 김민유 O O
신소재공학과 학과학생회장 김민섭 O O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과학생회장 박지혜 O O
전기및전자공학부 학부학생회장 차형헌 O O
전산학부 학부학생회장 최다은 O O
항공우주공학과 학과학생회장 강유주 X O
화학과 학과학생회장 이수연 O O

의결

안건 의결문안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의결 비고
심의안건2 고경빈(19, 새내기과정학부)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한다. 18 18 0 0 가결
심의안건1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일을 2019년 12월 4일, 5일로 정한다.

강유주(17, 항공우주공학과), 고대력(16, 생명과학과), 김성호(17,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세윤(15, 신소재공학과),박지현(14, 전기및전자공학부),

변경호(17, 항공우주공학과), 이수연(17, 화학과), 이지용(17, 기술경영학부), 최다은(17, 전산학부) 총 9인을 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8 17 0 1[6] 가결

기타

각주

  1. 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부터 속기록을 논의록으로 대체함.
  2. 아라 - 2019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 소집공고(10월 임시회)
  3. 선거시행세칙 제12조 1항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4. 감사시행세칙 제14조 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예외로 둔다.
  5. 아라 - 2019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 연기 공고
  6. 비상대책위원장 : 의장으로서 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