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19.09.20.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제3항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1.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2.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3.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요약

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마무리지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배경설명

현행 회칙 178조는 다음과 같이 격려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③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④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⑤ 학부·학과학생회장

⑥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⑦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17년 회칙을 전부개정되던 당시의 지급 대상에 비대위 위원장단과 국장단만을 새롭게 포함한 것으로, 총학생회 전체 차원의 일관적 기준을 통한 것이라기보단 격려금 제도의 시행 이후 당장 격려금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하고 이를 변화 없이 회칙에 적용한 것에 가깝습니다.

지난 학생회칙 전부개정 당시 학생회칙 전부개정 특별위원회 내부와 의결기구에서도 기존 지급범위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여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격려금 지급범위는 정책투표로 결정된 바 있어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당시 개정되진 않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제언은 전학대회에서 통과된 회칙 해설집에 남아있습니다. 그 이전까진 정책투표로 정해왔던 항목이지만, 현행 회칙상 격려금에 대한 회칙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지난 2018년 11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과 국장단을 회칙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한 선례가 있는 만큼 회칙개정을 통해 지급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하여 이번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내부에서도 현행 격려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급범위을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들 또한 동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제언들을 참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격려금 지급 대상 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마무리지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논의점

  1. 전문기구장의 지급범위 포함: 전문기구는 총학생회의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상임기구로, 전문기구장은 중집위원장이나 중집위 국장단, 상설위원장단과 같이 중운위나 전학대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직접 인준되는 기구의 장입니다. 그러나 현행 회칙상 전문기구장은 다른 직책과 다르게 지급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 범위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총학생회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의 장으로써 격려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 논의 부탁드립니다.
  2. 자치기구 대표자 간 형평성 논의: 새내기학생회과 학부·학과학생회는 동등한 지위의 자치기구이지만 각 단체에 대해 서로 다른 지급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동등한 자치기구 사이의 위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관련조항의 의미 명시: 178조 1항 3, 4의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이 준하는 대상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학생회칙 8장(재정) 4절(격려기금)에 대한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해설집(p.414-416): https://drive.google.com/open?id=1S4GlKv1Nv-dCd6211AoGaVHB11p9Vs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