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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원빈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원빈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제3항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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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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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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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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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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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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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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