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6

2019 하반기 신입 감사위원 선발 관련 논의

  • 안건지작성일 2019.08.29
  • 안건지작성자 19 상반기 감사원장 이우진

1. 참고조항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2. 현재 상황

1) 기존 감사원 구성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 2항에 의해 봄학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3명과, 가을학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 하반기 감사원의 경우, 2018 상반기 인준된 3명과 2018 하반기 인준된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현재 상황 및 현 감사원 구성

2018 하반기 인준된 3명의 감사위원이 졸업 문제로 임기 중 그만둔 상황입니다.

2018 하반기 인준된 2명과 2019 상반기 인준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중간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