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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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19.08.09
  • 안건지작성자 행사준비위원회 카포전 단장 김규리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