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2019.08.09 * '''안건지작성자''' 행사준비위원회 카포전 단장 김규리 * '''안건상정근거''')
태그: 2017 원본 편집
 
태그: 2017 원본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 '''안건지작성일''' 2019.08.09
 
* '''안건지작성일''' 2019.08.09
 
* '''안건지작성자''' 행사준비위원회 카포전 단장 김규리
 
* '''안건지작성자''' 행사준비위원회 카포전 단장 김규리
* '''안건상정근거'''
+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 class="wikitable"
 +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
|}

2019년 8월 9일 (금) 23:18 판

  • 안건지작성일 2019.08.09
  • 안건지작성자 행사준비위원회 카포전 단장 김규리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