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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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설명 ==
 
== 배경설명 ==
상반기 기층 예산 심의 의후 학생회 내부 회의에서 스승의날 이벤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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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층 예산 심의 의후 학생회 내부 회의에서 스승의날 이벤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날 이벤트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드립니다.<ref>[[재정운용세칙#제11조(집행의 원칙)|'''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ref>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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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승인 예산안 ==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위 원칙에 따라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 사후승인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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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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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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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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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2019년 7월 23일 (화) 18:27 기준 최신판

배경설명

상반기 기층 예산 심의 의후 학생회 내부 회의에서 스승의날 이벤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날 이벤트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드립니다.[1]

사후승인 예산안

소항목 출처 세부 사항 예산 지출
스승의날이벤트 학생 편지지 - ₩11,300
학생 카네이션 - ₩63,000

각주

  1.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