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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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19.01.09.
  • 안건지작성자 바이오및뇌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장 양승민
  • 안건상정근거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사항
[의결문안] 학부 동아리연합회, 건설및환경공학과, 바이오및뇌공학과,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단 및 비상대책위원장단

인준안건을 2019년도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

재석: 23 / 찬성: 23 / 반대: 0 / 기권: 0

가결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 (총 3명)

  • 선거 관리 위원장 양승민(16)
  • 선거 관리 위원 김예지(16), 권재명(16)

선거 일정

  • 선거 시행 공고 : 12/12(수) 21:52
  • 후보 등록 기간 : 12/12(수) 21:52 ~ 12/14(금) 23:59
  • 후보 공고 : 12/15(토) 00:17
  • 선거운동기간 : 12/15(토) 00:17 ~ 12/17(월) 23:59
  • 선거인명부 확정 : 12/17(월) 18:09
  • 투표일 : 12/18(화) 00:00 ~ 12/21(금) 23:59
  • 개표일 : 12/22(토) 00:00
  • 당선공고 : 12/23(일) 23:08
  • 이의제기 수렴 : 12/23(일) 23:08 ~ 12/24(월) 23:08

후보 출마

과학생회장 후보로 단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 강민준(17)이 출마하였습니다.

3학년 과대표/부과대표로 각각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3학년 과대표 후보 유지예(17), 3학년 부과대표 김윤태(17) 가 출마하였습니다.

선거 규칙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칙 18년도 11/29 일부개정

(생략.)

제 8장 선거

제 49 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 50 조 (선거권)

① 과학생회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②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단의 선거에 해당한다.

③ 단, 각  학년  대표의  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1/3 이상의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된다면, 해당 학년이 아니라 본회 회원 전체로 확대한다.

제 51 조 (피선거권)

① 과학생회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선거에 해당한다.

③ 단, 각 학년 대표의 피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제 52 조 (선거시기)

① 선거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 공고하되, 매년  가을학기  중으로 한다.

② 단, 후보자가  없거나,  단선에서  부결될  경우에  한해  이듬해  3월  중으로  재선거를  할  수  있다.

[필드] 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제52조 1항에 명시된 선거시기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를 당해년도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5일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53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① 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를  위탁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있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54 조 (선거방법)

각 학년별 대표, 중앙선관위로 위탁하지 않은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자체적으로 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등록시  공약문을  함께  첨부,  공고한다.
  3.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시  유효  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다면, 재선거를 진행한다..
  4. 유효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오거나,  가부동수,  혹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을시,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5. 단일후보일 경우,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6.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② 그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6 조 (보궐선거)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 임원이 궐위되거나 탄핵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  아래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 57 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한 선거에 대해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 과정

  • 선거 일시
    •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선거 방법
    • 김강인 학우의 도움을 받아 kaist.univote.co.kr 에서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kaist.univote.co.kr의 활용을 통해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유권자 90명 기준 71명이 투표를 하여 과학생회장/3학년과대표/3학년부과대표 각각 투표율 37.78%/35.56%/35.56% 로 유효 투표율인 33.3%을 넘어 개표를 하였습니다. 각각 30명/30명/30명의 찬성표와 4명/2명/2명의 지지선본 없음으로 후보 강민준(17), 후보 유지예(17), 후보 김윤태(17)가 각각 19년도 바이오및뇌공학과 과학생회장/3학년과대표/3학년부과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비고

바이오및뇌공학과 학과회칙에 따라 과학생회장 투표와 함께 각 학년 대표단(2학년 제외) 선거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며, 안건은 과학생회장에 대한 인준안건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