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3

  • 안건지작성일 19.01.10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2항,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1.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3.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4.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배경설명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구성됩니다.

허나 2019 제1회 정기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문화자치위원회 지원자가 없다.
  • 문화자치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나 그를 위한 물적 기반(사무실, 컴퓨터 등)이나 보상이 없다시피 하다.
  • 현재 규정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고, 타 단위에서 이미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자치위원회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기가 어렵다.
  • 사후심사 같은 업무는 감사원의 업무와 유사하니 감사원에서 진행하거나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에 감사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성을 띌 것 같다.
  • 1년 임기가 너무 길다.

논의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순 없겠지만, 사전논의의 형식으로 추후 논의 혹은 세칙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