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의결문안]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누락된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의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2019년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재석: 23 / 찬성: 23 / 반대: 0 / 기권: 0

가결

안건 개요

2018년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11월 정기회)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심의한 후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문안]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재석: 13 / 찬성: 13 / 반대: 0 / 기권: 0

가결

허나 당시 전학대회 의장을 맡았던 이한영 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학대회 안건지를 작성하던 중 특별기구 인준 안건을 누락하여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전학대회에서 의결기구 의결 결과 보고를 진행하던 도중에 확인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폐회 후 아라에 안건 누락에 따른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학생회칙 상 특별기구 인준은 전학대회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이른 회의는 2019 상반기 제1차 전학대회가 됩니다.

학생회칙 제143조(인준)
  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5. 자치규칙
    6. 예산안
    7.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3.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논의 요청

  1.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의 처리 방법
  2. 인준이 지연되는 동안 학부 생활관자치회가 특별기구로 인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학부 생활관자치회의 입장

학부 생활관자치회에게 메일로 질문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전달해드립니다.

1.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에 필요한 서류는 전부 구비하고 계신가요? 물론 2018년 1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는 학부 총학생회 드라이브에도 남아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기준으로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는지, 변동이 있는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이 가능하신지, 가능하시다면 언제부터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전부 구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변동이 있는 내용이라면 일부 동장들이 방학 중 학교에 남지 않아 사퇴한 것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2.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두 가지 안을 제시드릴 수 있습니다.

  • 3월에 있을 상반기 제1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처리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3월 말에야 회의 소집이 가능하므로 조금 늦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2월 중으로 임시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처리 (더 이른 시기에 안건 처리가 가능하나 방학 중에 정족수를 만족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각 학과의 비례대의원 명단이 확정되어야 하여 소집 자체가 어렵습니다)

답변: 언제 해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특별기구 인준안건과 이후 있을 특별기구 재인준 간의 텀이 짧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이 지연되어 발생한 피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정도 규모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느정도 규모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생자회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저희는 학생생활팀에서 관리하는 학우들의 기숙사비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될 점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후 저희가 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서류 작업을 추가로 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힘든 점이 될 듯 싶네요. 그리고 특별기구가 될 경우 장영신학생회관에 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회의 진행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점은 좀 불편할 듯 싶습니다.

4. 그 외에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직은 특별히 없는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