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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성
* '''안건지작성일''' 2019.01.07.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https://ara.kaist.ac.kr/all/568422/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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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누락된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의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2019년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재석: 23 / 찬성: 23 / 반대: 0 / 기권: 0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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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개요 ===
2018년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11월 정기회)에서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심의한 후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 class="wikitable"
|'''[의결문안]'''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재석: 13 / 찬성: 13 / 반대: 0 / 기권: 0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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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당시 전학대회 의장을 맡았던 이한영 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학대회 안건지를 작성하던 중 특별기구 인준 안건을 누락하여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전학대회에서 의결기구 의결 결과 보고를 진행하던 도중에 확인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폐회 후 아라에 안건 누락에 따른 [https://ara.kaist.ac.kr/all/568404/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학생회칙 상 특별기구 인준은 전학대회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이른 회의는 2019 상반기 제1차 전학대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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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43조(인준)'''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 회원명부
## 소개서
## 사업계획서
##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 자치규칙
## 예산안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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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요청 ===
#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의 처리 방법
# 인준이 지연되는 동안 학부 생활관 자치회가 특별기구로 인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 학부 생활관 자치회의 입장 ===
현재 학부 생활관 자치회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답변을 받은 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