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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재 선출)====
 
====제 36 조 (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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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부득이하게 과대표가 직위를 포기하였을 경우, 같은 학번 부과대표가 과대표로 직위를 이어받고, 학생회 회원 중 부과대표를 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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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2학년 과대표와 부과대표가 진급을 원치 않는 경우, 후보를 모집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제 2 항. 부과대표가 직위를 포기하였을 경우, 학생회 회원 중 부과대표를 재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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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자체 선거를 진행하거나, 선거를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7장 회칙 개정==
 
==7장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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