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학생복지위원회 자치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KAIST 본원 캠퍼스에 본부를 둔다.

제3조 (지위)

본회는 학내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상설위원회이다.

제4조 (목적)

본회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학내 복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리적 소비 풍토를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 위원회의, 임원회의, 국별회의
  2. 집행기구 : 위원장단, 집행부
    1. 본회의 집행부는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으로 구성한다.
    2. 사무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본회의 회계업무 및 재무를 담당한다.
    3. 복지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복지문제를 담당한다.
    4. 문화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교내 문화사업 및 캠페인에 관한 문제를 담당한다.
  3. 기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특별기구

제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업무 및 권한)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는 본회에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교내 당구장 운영권을 가진다.
  3.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4. 전체 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5. 위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제 2 장 위원

제8조 (구성과 자격)

  1. 본회의 위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선량한 품성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2. 본회의 위원은 정위원과 수습위원으로 구성된다.
    1. 정위원은 본회 위원 중 수습위원 임기 1개월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9조 (임기)

본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장단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2. 단 재선임 의사가 있는 기존 위원의 요구 시 위원장이 재선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로 본회를 탈퇴하게 될 경우에는 임기간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임기간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리더십 마일리지를 정위원과 수습위원에게 지급한다.
  5. 본회의 위원은 수습위원으로 최초 선발 후 36개월 이내에 재선임 될 수 있다.

제10조 (권리)

  1.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와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복지 시설의 조사에 필요한 학내 자료 및 시설물에 대해 학교 관계 당국의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4. 학우들의 제반 복지 문제에 관한 대변권을 가진다.

제11조 (의무)

  1.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 및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본회 위원은 위원회의에 참석 할 의무가 있다.
  3.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4. 본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임원회의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본회 위원은 계절학기에 남아 본회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선발)

본회 위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위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중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심의 후 위원장이 선임한다.
  2. 본회 신규 선발 위원은 수습위원이 된다.

제13조 (징계 및 제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1.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 위원회의, 임원회의에 이유 없이 연속 3회 불참 시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2.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심의 대상인 자를 제외한 위원회의를 거쳐 전체의 2/3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3. 본회의 의결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도 전항에 준한다.

제14조 (이의 제기)

본회의 위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야기되는 권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의를 거쳐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5조 (구성)

임원은 위원장단을 포함한 각 집행기구의 국장들로 구성된다.

제16조 (위원장)

본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
  2.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 행사 및 기타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
  3. 위원장은 업무 필요상 학교 관계 책임자 및 업자와의 회담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복지 자영 사업체의 물품 구매 입찰 및 계약에 학생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5.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업무 보고의 의무가 있다.
  6. 기타 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부위원장)

본회의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부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며 그 책임을 진다.
  3. 기타 부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국장)

본회의 국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1.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한다.
  2.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임원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 국장은 담당 국에 대한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
  4. 국장은 국별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제 4 장 회의

제19조 (위원회의)

  1. 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본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부득이한 사항이 없을 시 매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4. 결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5. 본회의 사업계획, 사업진행 등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6. 본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불참 시 사유를 회의 이전까지 위원장에게 사전 공지하여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2. 정, 부위원장 및 각국의 국장으로 구성된다.
  3. 각 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4. 본회의 업무특성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위원회의에 상정한다.

제21조 (국별회의)

  1. 국별회의는 본회의 실무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이다.
  2. 각 국장이 소집, 주관하며 부원들로 구성한다.
  3. 각 국의 제반업무를 심의 집행한다.
  4. 각 국장은 국별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위원회의에 상정 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22조 (경비)

본회의 재정은 교내 학부 당구장 및 기타 복지기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해당 년도의 봄 학기 개강일 부터 익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4조 (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위원회의의 승인으로 집행한다.

제 6 장 호선

제25조 (호선)

본회의 위원장단은 본회 내부호선 후 전학대회 인준으로 임명된다.

제26조 (선관위)

본회의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에 현재 임기 중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7조 (선거권)

본회의 선거권자는 본회의 위원으로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8조 (피선거권)

다음의 자격을 갖춘 본회의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1. 본교에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다음 임기 동안 재학예정인 자.
  2. 본회의 위원 자격으로 2학기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29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본회의 위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30조 (등록)

본회의 선거는 위원회의에서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다.

제31조 (당선)

피선거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투표와 1/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32조 (승인)

당선된 피선거권자는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7 장 비상대책위원회

제33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위원장단의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2. 위원장단 모두가 사퇴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34조 (구성)

  1.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지체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다.
  3. 단,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1. 본회의 해산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2.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기존 본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35조 (위원장단)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의 대표자, 혹은 국장단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 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혹은 재임했던 사람으로 한다.
  3.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본회의 위원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36조 (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에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위원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위원장단의 구성기간 동안 본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장 부칙

제37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위원 1/2 이상의 동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 (발효)

본 개정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 (시행세칙)

본 개정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40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칙은 2006년 4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1차 개정회칙이다.
  2. 본 회칙은 2013년 8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2차 개정회칙이다.
  3. 본 회칙은 2015년 8월 22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3차 개정회칙이다.
  4. 본 회칙은 2017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4차 개정회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