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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일에 공포된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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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산안 비율)====
 
====제15조(예산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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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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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적용한다.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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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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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6조(결산안 작성)====
 
====제16조(결산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