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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일에 공포된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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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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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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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은 [[학생회비]] 수입,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금의 총합을 말한다.

 
#총수입은 [[학생회비]] 수입,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금의 총합을 말한다.

#[[학생회비]] 수입 예산안은 전 학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학교지원금 예산안은 전년도 같은 학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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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수입 학교지원금 예산안은 전년도 동일 사업의 결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후원 등의 사업별 수입금은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후원 등의 사업별 수입금은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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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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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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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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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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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제12조(계약 사전동의)====
 
====제12조(계약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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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3%, 연간 5%를 초과하는 본회 사업 상에서 후원 등으로 발생하는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지출을 수반한 본회 사업 상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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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는 단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회계자료는 단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회계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회계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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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수, 결제취소, 재정의 전달과 같은 출금 후 바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맞게 지출을 수입으로 고려하거나 수입을 지출로 고려한다.
    
===제2절 예산·결산===
 
===제2절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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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해당 항목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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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세부항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예산안 비율)====
 
====제15조(예산안 비율)====
   −
#대항목 비율은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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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적용한다.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매 학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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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매 학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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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6조(결산안 작성)====
 
====제16조(결산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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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산 평가)====
 
====제17조(결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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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평가 등에서 각 기구 별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KAIST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산의 책임 및 운영비 예산삭감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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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는 미승인 항목의 집행, 사후승인 인정 기준 초과, [[감사원]]의 회계감사 평가 등에서 각 기구 별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KAIST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산의 책임 및 운영비 예산삭감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이유로 결산에 대한 사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의 공동 명의로 사과문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1항의 이유로 결산에 대한 사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의 공동 명의로 사과문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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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생회비 책정)====
 
====제19조(학생회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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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는 [[KAIST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8조]]에 따라 [[전학대회]] 의결에 따라 책정한다.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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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는 [[KAIST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8조]]에 따라 [[전학대회]] 의결에 따라 책정한다.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비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제1절 회칙개정|「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학생회비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제1절 회칙개정|「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학생회비 분배)====
 
====제20조(학생회비 분배)====
   −
#학생회비는 회계연도 시작 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중앙회계: 40% 이상
 
##중앙회계: 40% 이상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중앙회계===
 
===제2절 중앙회계===
152번째 줄: 160번째 줄: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중앙집행위원회|「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중앙집행위원회|「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작성
+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검토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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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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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는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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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는 [[학과·학부 학생회|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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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예산심의회의는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금|「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는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금|「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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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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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제1절 회칙개정|「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제1절 회칙개정|「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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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29조(격려기금 관리)====
 
====제29조(격려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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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은 [[KAIST 학생회칙#제4절 격려기금|「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격려기금은 [[KAIST 학생회칙#제4절 격려기금|「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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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이월금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학기의 격려금 적용대상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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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5절 문화자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