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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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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
{{규칙 정보|영문명=|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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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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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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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각 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세칙은 본회의 각 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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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원칙)====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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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본회 각 산하기구의 재정운용에 적용한다.
 
본 세칙은 본회 각 산하기구의 재정운용에 적용한다.
*제4조(산하기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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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하기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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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본회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 재정운용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 재정운용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본회 산하기구는 재정운용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본회 산하기구는 재정운용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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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정운용==
 
==제2장 재정운용==
*제5조(재정운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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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정운용의 원칙)====
 
본회 산하기구는 재정과 자산이 공적 소유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관리해야 한다.
 
본회 산하기구는 재정과 자산이 공적 소유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관리해야 한다.
*제6조(영수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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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수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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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각 기구의 회계책임자는 사업 진행일, 집행 담당자, 세부내역,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부착할 공간 등이 포함된 영수증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각 기구의 회계책임자는 사업 진행일, 집행 담당자, 세부내역,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부착할 공간 등이 포함된 영수증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사업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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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나, 영수증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 담당자가 그에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 내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나, 영수증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 담당자가 그에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 내야 한다.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제7조(자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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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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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각 산하기구는 자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KAIST 학생회칙#제1절 통칙|「학생회칙」 제161조]]에 따른 고정자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각 기구 회계책임자의 재량으로 목록에 특정 자산을 제할 수 있으며, 감사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본회 각 산하기구는 자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KAIST 학생회칙#제1절 통칙|「학생회칙」 제161조]]에 따른 고정자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각 기구 회계책임자의 재량으로 목록에 특정 자산을 제할 수 있으며, 감사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유형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나뉘어 정의한다.
 
#유형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나뉘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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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계==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 처리 원칙===
 
===제1절 회계 처리 원칙===
*제8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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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계연도)====
 
본회 및 본회 각 산하기구는 [[KAIST 학생회칙#제2절 회계·심의|「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예산·집행·결산한다.
 
본회 및 본회 각 산하기구는 [[KAIST 학생회칙#제2절 회계·심의|「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예산·집행·결산한다.
*제9조(총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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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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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은 [[학생회비]] 수입,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금의 총합을 말한다.

 
#총수입은 [[학생회비]] 수입,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금의 총합을 말한다.

#[[학생회비]] 수입 예산안은 전 학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학교지원금 예산안은 전년도 같은 학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에 반영한다.

+
#[[학생회비]] 수입 학교지원금 예산안은 전년도 동일 사업의 결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후원 등의 사업별 수입금은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후원 등의 사업별 수입금은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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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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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11조(집행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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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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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제12조(계약 사전동의)
+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3%, 연간 5%를 초과하는 본회 사업 상에서 후원 등으로 발생하는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
#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
 
 +
====제12조(계약 사전동의)====
 +
 
 +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지출을 수반한 본회 사업 상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제13조(회계 작성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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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계 작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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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는 단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회계자료는 단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회계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회계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
#회계실수, 결제취소, 재정의 전달과 같은 출금 후 바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맞게 지출을 수입으로 고려하거나 수입을 지출로 고려한다.
 +
 
===제2절 예산·결산===
 
===제2절 예산·결산===
*제14조(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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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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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단체들의 예산안·결산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단체들의 예산안·결산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과 예산을 종합 심의하여 편성한다.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과 예산을 종합 심의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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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해당 항목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세부항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예산안 비율)
+
 
#대항목 비율은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준용한다.
+
====제15조(예산안 비율)====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매 학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매 학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준용한다.
*제16조(결산안 작성)
+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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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결산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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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안은 예산안의 각 항목 별로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며 예산안대비집행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결산안은 예산안의 각 항목 별로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며 예산안대비집행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비비 결산안 작성 시 구체적인 집행 내용과 예비비 집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비비 결산안 작성 시 구체적인 집행 내용과 예비비 집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평가)
+
 
#[[전학대회]]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평가 등에서 각 기구 별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KAIST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산의 책임 및 운영비 예산삭감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결산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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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는 미승인 항목의 집행, 사후승인 인정 기준 초과, [[감사원]]의 회계감사 평가 등에서 각 기구 별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KAIST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산의 책임 및 운영비 예산삭감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이유로 결산에 대한 사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의 공동 명의로 사과문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1항의 이유로 결산에 대한 사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의 공동 명의로 사과문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고)
+
 
 +
====제18조(공고)====
 
[[전학대회]]에서 심의된 예산안·결산은 본회 회원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공고되어야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각 기구 별 예산안·결산을 취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학대회]]에서 심의된 예산안·결산은 본회 회원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공고되어야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각 기구 별 예산안·결산을 취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장 학생회비 운용==
 
==제4장 학생회비 운용==
 
===제1절 학생회비의 책정·분배===
 
===제1절 학생회비의 책정·분배===
*제19조(학생회비 책정)
+
 
#학생회비는 [[KAIST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8조]]에 따라 [[전학대회]] 의결에 따라 책정한다.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고지한다.

+
====제19조(학생회비 책정)====
 +
 
 +
#학생회비는 [[KAIST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8조]]에 따라 [[전학대회]] 의결에 따라 책정한다.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비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제1절 회칙개정|「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학생회비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제1절 회칙개정|「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학생회비 분배)
+
 
#학생회비는 회계연도 시작 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제20조(학생회비 분배)====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
#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중앙회계: 40% 이상
 
##중앙회계: 40% 이상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절 중앙회계===
 
===제2절 중앙회계===
*제21조(중앙회계 적용 대상)
+
 
 +
====제21조(중앙회계 적용 대상)====
 
중앙회계는 의결기구 재정, [[집행기구]] 재정,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등 본회 제반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중앙회계는 의결기구 재정, [[집행기구]] 재정,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등 본회 제반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제22조(의결기구 재정)
+
 
 +
====제22조(의결기구 재정)====
 +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운영에 사용된다.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운영에 사용된다.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의결기구 재정은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중앙집행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예산안∙결산에 포함시켜 [[전학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의결기구 재정은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중앙집행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예산안∙결산에 포함시켜 [[전학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제23조(집행기구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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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집행기구 재정)====
 +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운영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장]]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중앙집행위원회 LT, 회의비 포함)

 
##운영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장]]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중앙집행위원회 LT, 회의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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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정

 
##그 밖의 재정

 
##이월금
 
##이월금
*제24조(집행조정위원회)
+
 
 +
====제24조(집행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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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중앙집행위원회|「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중앙집행위원회|「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작성
+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검토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전에 [[집행조정위원회]]를 최소 1회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전에 [[집행조정위원회]]를 최소 1회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각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집행기관장 혹은 재정 담당자는 해당 [[집행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집행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각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집행기관장 혹은 재정 담당자는 해당 [[집행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집행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3절 기층기구회계===
 
===제3절 기층기구회계===
*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
 
#기층기구회계는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
====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
 
 +
#기층기구회계는 [[학과·학부 학생회|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제26조(기층예산심의회의)
+
 
 +
====제26조(기층예산심의회의)====
 +
 
 
#[[총학생회장]]은 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학생회칙」 제175조]]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총학생회장]]은 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학생회칙」 제175조]]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를 개최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는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금|「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는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금|「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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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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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격려기금===
 
===제4절 격려기금===
*제27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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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적용대상)====
 
격려금 지급 대상은 [[KAIST 학생회칙#제4절 격려기금|「학생회칙」 제17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격려금 지급 대상은 [[KAIST 학생회칙#제4절 격려기금|「학생회칙」 제17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8조(격려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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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격려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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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제1절 회칙개정|「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제1절 회칙개정|「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격려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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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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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격려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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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은 [[KAIST 학생회칙#제4절 격려기금|「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격려기금은 [[KAIST 학생회칙#제4절 격려기금|「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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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이월금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학기의 격려금 적용대상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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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30조(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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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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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은 [[KAIST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문화자치기금은 [[KAIST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그 밖에 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31조(재정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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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정운용규칙)====
 
재정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재정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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