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의결기구운영세칙

디아블로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23일 (일) 02:47 판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의결기구 운영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칙)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1. 본 세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의 회의에 적용한다.
  2.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
  • 제4조(정의)
  1.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
  3.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말한다.
  4.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
  • 제5조(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 등은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의 명명법)
  1. 회의체 별 각 회의는 기본적으로 “0000(해당 연도) 제0차 회의체명”이라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
    1. 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월).00(해당일). 학생총회·학생총투표
    2. 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상·하반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
    3.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
  2. 회의 명명 시 차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일부터 개시하여 다음 총학생회장단 임기 전까지 누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 제7조(공개의 원칙)
  1. 본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가 가능하다.
  2.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의 방청권을 갖는다. 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본회 회의의 결과와 회의록은 공개한다.
  • 제8조(정족수의 원칙)

본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의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 제9조(일의제의 원칙) 본회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토론 자유의 원칙)
  1.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단, 의장은 필요할 때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고, 회의 구성원에게 토론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발언 횟수와 시간의 제한 하에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다수의 의견이 폭력적으로 지배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의사 진행

제1절 회의의 구성

  • 제13조(의결권)
  1.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2.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4조(의장)
  1. 본회 각 회의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권상정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서기)
  1. 본회 각 회의체는 서기를 두어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서기는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 제16조(소집)
  1. 의장은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의 소집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구성원에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의 장소
    2. 회의 일시
    3. 구성원 명단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에 한한다.)
    4. 소집 경위 및 과정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2.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3. 회의의 개회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 제18조(회순)
  1.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루는 회순은 각 호의 의한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의장인사
    4. 보고사항
    5. 안건심의 순서 확정
    6. 안건심의
    7. 성원점검
    8. 폐회선언
  2.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9조(회의 용어의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
  2.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
  3. 휴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4.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
  • 제20조(회의의 폐회·유회·휴회)
  1. 폐회는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이 성원점검 후 선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3.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회의의 폐회 또는 휴회를 선포한다.
  • 제21조(의사조정위원회)
  1. 의장은 회의 개회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안건

  • 제22조(안건)
  1. 안건이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2.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3. 안건의 제출은 「학생회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4. 안건의 제출자는 제18조제5호의 안건심의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로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23조(안건의 심의)
  1.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을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
  • 제24조(토론)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

  • 제25조(안건의 처리과정)

안건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안건 상정
  2.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5.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6. 안건에 대한 표결
  • 제26조(토론종결·재심의 등)
  1.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
  2. 토론종결동의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동의 제출 사전에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명씩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3.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수정동의는 안건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5.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6.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제3절 발언

  • 제27조(발언권)
  1.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2.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성명·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3. 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4.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발언 횟수와 시간)
  1. 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3.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29조(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
  1. 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
  2. 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해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3. 회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5.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 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표결

  • 제31조(표결)
  1.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2.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 제32조(표결방법)
  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2.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결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3.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4.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산합이 재석인원에 맞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재확인한다.
  • 제33조(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34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5절 회의록·결과공고

  • 제35조(회의록)
  1.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4. 구성원이 제5조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각 구성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표결결과
    8.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제15조에 따라 서기로 지정된 중앙집행위원이 작성한다.
  4.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35조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제35조제7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체 운영

제1절 학생총회·학생총투표

  • 제37조(소집일 결정)

학생회칙」 제23조 혹은 제28조의 소집·시행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회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회일은 소집·시행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 제38조(학생총회 운영 방법의 결정)
  1. 학생총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단,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상학생총회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의사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9조(중앙총회기획단)
  1. 학생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총회기획단을 구성한다.
  2. 중앙총회기획단은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중앙총회기획단은 학생총회의 개회 성사, 선전,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총회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를 준비한다.
  • 제40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
  1.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보조한다.
  • 제41조(정책투표 운영)
  1.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의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2. 정책투표 시행일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보조를 통해 정책투표를 시행한다.
  3. 정책투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

  • 제42조(비례대의원의석의 배분)
  1. 내부 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의 석을 배분한다.
  2.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
  4.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
  • 제43조(대의원 명단)
  1.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의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학대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이후 10일 이내에 대의원 명단을 공고한다.
  • 제44조(중앙운영위원 명단)
  1.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의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이후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한다.
  • 제45조(겸직 및 대리 금지)
  1.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참석을 금지한다.

제5장 보칙

  • 제46조(회의진행규칙)

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