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411/인준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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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1.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3.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4.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배경설명

2019년 문화자치위원회는 초기부터 구성에 난항을 겪어, 현재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에서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 1인 총 5인만이 활동중입니다.[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국장단 중 문화자치위원 자원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로써 문화자치위원을 충원합니다.

의결문안

[의결문안]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중 '총학생회장단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에 해당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대원(18, 전산학부)을 문화자치위원으로 인준한다.

각주

  1. Official:결과지 190216 2019년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 제2항의 적용으로,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중 1인의 구성이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 1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