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314/심의안건1

< 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314
부총학생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3월 14일 (목) 00: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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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칙 개정안 발의일 2019년 3월 14일
  • 회칙 개정안 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의장)
  • 회칙 개정안 작성 근거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개정 내용

11월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이후 익년도 3월에 재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단을 선출할 시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명시

일부개정 내용의 경위 및 목적

2018년도말에 진행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에서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후보 없음으로 무산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9년 3월 현재 재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KAIST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상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단서조항 없이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되어 있어(제69조) 재선거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3월 재선거에서 선출된 학부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학생회칙 제69조에 추가하려 한다.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구조문 신조문 해설
제69조(임기)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1]
  1. 3월 재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된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였다.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전산학부학생회장 최다은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김민유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지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지혜

물리학과 부학생회장 정지혁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임현승

파일:회칙 개정안 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