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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8일 (목)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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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투표일

 
##개표일

 
##개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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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투표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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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의 사진

 
##후보의 사진

 
##선거공약

 
##선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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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 연락처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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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 발언을 하도록 명령하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정정 및 사과 발언은 익일 8시부터 24시 내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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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 발언을 하도록 명령하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정정 및 사과 발언은 익일 8시부터 23시 내에 게시해야 한다.
    
====제57조(부정선거운동)====
 
====제57조(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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