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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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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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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투표일

 
##개표일

 
##개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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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투표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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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의 사진

 
##후보의 사진

 
##선거공약

 
##선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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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 연락처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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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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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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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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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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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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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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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3(등록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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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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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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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결함이 있는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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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는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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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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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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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제38조(추천인서명)====
 
====제38조(추천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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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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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2(추천인서명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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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추천인서명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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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당해 선거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당해 선거에 한하여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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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당해 선거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당해 선거에 한하여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당해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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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당해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치기구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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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치기구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 제29조제2항제5호의 추천인서명판서류의 공고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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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항제5호의 추천인서명판서류의 공고를 생략한다.
## 제3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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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4절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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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 발언을 하도록 명령하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정정 및 사과 발언은 익일 8시부터 24시 내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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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 발언을 하도록 명령하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정정 및 사과 발언은 익일 8시부터 23시 내에 게시해야 한다.
    
====제57조(부정선거운동)====
 
====제57조(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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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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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 (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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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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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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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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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제61조(시정명령)====
 
====제61조(시정명령)====
550번째 줄: 552번째 줄:  
====제64조(징계의 공고)====
 
====제64조(징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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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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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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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이의제기)====
 
====제65조(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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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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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의2(온라인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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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온라인투표)====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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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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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
====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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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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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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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제6절 재투표·재선거===
 
===제6절 재투표·재선거===
819번째 줄: 821번째 줄:  
<references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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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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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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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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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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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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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례)====
 
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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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추천인서명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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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추천인서명의 생략)====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학생회칙 목록}}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학생회칙 목록}}
 
__부분편집숨김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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