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4,877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8일 (목) 16:53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학생회칙 목록}}2020년 11월 6일 효력을 발휘한 시행세칙입니다.{{목차|limit=3|align=right}}
+
{{학생회칙 목록}}2022년 2월 18일 효력을 발휘한 시행세칙입니다.{{목차|limit=3|align=right}}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96번째 줄: 96번째 줄:     
====제14조(사무실)====
 
====제14조(사무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배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배정한다.
    
====제15조(의무)====
 
====제15조(의무)====
134번째 줄: 134번째 줄: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또는 그에 대한 징계 부과가 필요한 경우

+
##<삭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
#선거운동본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참 사유를 소집 일시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의 경우 해당 상황이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의사·의결정족수)====
 
====제19조(의사·의결정족수)====
209번째 줄: 210번째 줄:  
##투표일

 
##투표일

 
##개표일

 
##개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투표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219번째 줄: 220번째 줄:  
##예비후보등록서류

 
##예비후보등록서류

 
##후보등록서류

 
##후보등록서류

##추천인서명판서류
.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호는 생략할 수 있다.
+
##추천인서명판서류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제15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제15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231번째 줄: 232번째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예비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예비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유출을 금지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진행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을 금지한다.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278번째 줄: 279번째 줄: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289번째 줄: 290번째 줄:  
##후보의 사진

 
##후보의 사진

 
##선거공약

 
##선거공약

 +
##선거운동본부 연락처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 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
 
 +
====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제37조의3(등록무효)====
 +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결함이 있는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제38조(추천인서명)====
 
====제38조(추천인서명)====
310번째 줄: 325번째 줄:  
##서명용지

 
##서명용지

 
#서명용지는 이름, 학과, 학번, 서명,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누락된 요소가 있는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서명용지는 이름, 학과, 학번, 서명,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누락된 요소가 있는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추천인서명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
====제38조의2(추천인서명의 생략)====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당해 선거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당해 선거에 한하여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당해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치기구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
##제29조제2항제5호의 추천인서명판서류의 공고를 생략한다.
 +
##제3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4절 선거운동===
386번째 줄: 411번째 줄: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총학생회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420번째 줄: 445번째 줄: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441번째 줄: 466번째 줄:     
#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 발언을 하도록 명령하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정정 및 사과 발언은 익일 8시부터 24시 내에 게시해야 한다.
+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 발언을 하도록 명령하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정정 및 사과 발언은 익일 8시부터 23시 내에 게시해야 한다.
    
====제57조(부정선거운동)====
 
====제57조(부정선거운동)====
478번째 줄: 503번째 줄: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
====제60조의2 (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
 +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제61조(시정명령)====
 
====제61조(시정명령)====
494번째 줄: 524번째 줄: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21번째 줄: 551번째 줄:     
====제64조(징계의 공고)====
 
====제64조(징계의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이의제기)====
 
====제65조(이의제기)====
595번째 줄: 627번째 줄: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74조제2항에 의한 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투표소 지정·관리)====
 
====제76조(투표소 지정·관리)====
608번째 줄: 641번째 줄: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마다 별도로 제작한다.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마다 별도로 제작한다.

 
#투표용지에는 각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각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많은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
#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많은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의2 단독후보 선거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크기의 “찬성”, “반대”, “기권”란으로 구성한다. 해당 투표용지의 “기권”란은 제4항의 “지지선본 없음”란 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한다.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662번째 줄: 695번째 줄: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다.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다.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
 +
====제84조의2(온라인투표)====
 +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투표성립===
 
===제3절 투표성립===
669번째 줄: 705번째 줄:     
====제86조(연장투표)====
 
====제86조(연장투표)====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개표===
 
===제4절 개표===
675번째 줄: 711번째 줄:  
====제87조(개표)====
 
====제87조(개표)====
   −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687번째 줄: 723번째 줄: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온라인투표의 경우 제4항의 개표절차 중 제3호 및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8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제88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728번째 줄: 765번째 줄: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92조(당선 확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
====제92조(당선 확정)====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
====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제6절 재투표·재선거===
 
===제6절 재투표·재선거===
746번째 줄: 788번째 줄:     
====제94조(재선거)====
 
====제94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가 없는 경우
    
==제6장 선거 기록물==
 
==제6장 선거 기록물==
776번째 줄: 819번째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선거시행규칙의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선거시행규칙의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
<references />
 +
 
 +
==부칙==
 +
 
 +
====제1조(시행일)====
 +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
 
 +
====제2조(적용례)====
 +
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
 
 +
====제3조(추천인서명의 생략)====
 +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학생회칙 목록}}
 
__부분편집숨김__
 
__부분편집숨김__
 
__목차보임__
 
__목차보임__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