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칙

전 문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어떠한 단체와 개인에도 간섭 받지 않는 독립적 단체로 학생회의 존속기간은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부과정의 존속기간과 같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는 전통 화학공학 원리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화학공학 원리들을 적용해 생명과학과 화학공학의 주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화학공학자는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화학 공정을 설계한다. 에너지 위기에서 환경보호, 일상생활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현 사회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생명화학공학자들을 양성함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에 KAIST 생명 화학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학과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대학 내 민주적 자치를 이루고자 본 회칙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부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생명화학공학과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서의 능 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4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총학생회 회원 중 KAIST 생명화학공학과(이하 “본과”) 학사 과정에 재적 중이거나 복수전공, 부전공이 생명화학공학과인 자로 한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과 학사 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③ 본회의 준회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이 본과인 자로 한다.

④ 본과로의 전과나 학과 선택을 희망하는 총학생회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준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정회원과 의사를 표명한 준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⑤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⑥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⑧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⑨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⑩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⑪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과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⑫ 본회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 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진다.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학생회장단, 집행부

3. 특별기구 – 과동아리

제 2장 학생총회

제7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8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9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2.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의장이 비상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 비상 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의사ㆍ의결 정족수)

①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비상 총회는 본회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장)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학생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공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학생총투표

제14조(지위)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5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16조(시행)

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의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17조(성립ㆍ의결요건)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제18조(공고)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 가 투표율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9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20조(운영위원)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단

2. 2학년 과대표단

3. 3학년 과대표단

4. 4학년 과대표단

② 학생회장단이 학년별 과대표단을 겸할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생회장단

2. 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년 과대표와 부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년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를 제외한 타 학년 과대표단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 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 생회장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2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③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④ 본회 및 본회 산하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⑤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⑥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⑦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⑧ 학년별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⑨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한다.

⑩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⑪ 자치기구의 인준, 재인준, 징계를 의결한다.

⑫ 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 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으면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2조제5항

2. 제22조제6항

3. 제22조제7항

4. 제22조제8항

5. 제22조제9항

②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인원의 2/3 이상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5장 학생회장단

제26조(지위)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7조(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학생회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이듬해 하반기 2차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에 시작한다.

제28조(신분보장)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학생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9조(권한대행)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제30조(겸직금지)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학부동아리연합회회장단

3. 타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7. 타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제31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②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또한,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 고 논의할 의무를 가진다.

③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제32조(특임기구)

①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필요에 따라 특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③ 특임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제33조(탄핵)

①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②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③ 학생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학생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학생총회에서 부결 된 경우 학생회장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제6장 학년별 과대표단

제34조(지위)

①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②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권 한을 대행한다.

제35조(임기)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4학년이 되는 해 이듬해의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제36조(학년의 구분)

본회의 학년 구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학년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구성)

학년별 과대표단은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2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2. 3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3. 4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제38조(학생회장단의 겸임)

①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② 부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부과대표가 없을 경우, 부학생회장은 그 학년의 부과대표를 겸임한다. 단,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다른 학년일 경우 부학생회장은 본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제39조(선거)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40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41조(선거권)

본회의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각 학년에 해당하는 본회의 준회원 중 원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42조(선거방법)

학년별 과대표단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1.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 지은 후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제41조에 해당하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제43조(보궐선거)

① 학년별 과대표단이 모두 사퇴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제44조(당선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의2(탄핵)

①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

2. 과대표단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②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③ 과대표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과대표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과대표단 탄핵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대표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제7장 집행부

제45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46조(임기)

집행부의 임기는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제47조(구성)

① 집행부는 학생회장이 임명한 국장과 간부 그리고 총무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③ 집행부의 국장과 총무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제48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2. 집행부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49조(총무부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

1. 본회의 회계 및 집행을 담당하며 그 책임을 진다.

2.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운영 및 집행의 총괄을 맡는다.

제50조(운영)

집행부의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그리고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51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된 경우 집행부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제52조(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할 때

3. 학생회장단이 탄핵당할 때

② 운영위원회는 본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53조(업무 및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4조(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 1인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9장 재정

제55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회비와 분배된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6조(회계)

본회의 회계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5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KAIST 학부 학생회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58조(회비책정)

본회의 회비는 매년 2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공고한다.

제59조(회비의 관리)

① 본회의 회비는 입회한 첫 학기 초에 납부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납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비는 학생회장과 총무부장이 관리한다.

③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장 학생회장단 선거

제60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61조(선거권)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62조(피선거권)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3조(선거 시기)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단,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러닝메이트)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2인 1조로 선거에 출마하여야 한다.

제65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①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로 선거를 위탁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있어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단, 본조제1항이 특정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단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제65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단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 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③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연도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제67조(선거방법)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단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단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2. 본회 회원의 1/3 이상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유효 투표율을 넘기지 못할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5.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6.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제3항을 준용한다.

7.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가 제정한 해당 연도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8조(보궐선거)

① 제51조의 상황이거나, 학생회장단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제69조(선거시행세칙)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70조(당선무효)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연도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71조(당선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11장 과동아리

제72조(정의)

과학생회 회원들의 활동상에서 특정한 취미를 공유하는 회원들의 문화, 학술적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이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73조(권리)

① 과동아리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간섭받지 아니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74조(구성)

현재 존재하는 과동아리는 아래와 같다.

1. KAIST Student Chapter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AIChE)

제75조(기능)

각 과동아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KAIST Student Chapter of AIChE는 국내외 화학공학 관련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제76조(인준)

① 새롭게 인준받고자 하는 과동아리의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과동아리 인준 신 청서류를 제출하여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준받을 수 있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칙 준수서약서

4. 자치규칙

5. 사업계획서

6. 예산안

7.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② 이미 인준된 과동아리의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과동아리 재인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재인준받을 수 있다.

1. 전 학기 결산보고서

2. 본 학기 사업계획서

3. 본 학기 예산안

4. 회원명부

5. 자치규칙

③ 인준 절차의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7조(재정)

①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회비를 통해 과동아리의 재정을 일부 지 원한다.

② 과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에 경고를 내려 공개사과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예산의 최대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준 및 재인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운영위원회의 인준 및 재인준 서류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과동아리의 성격ㆍ활동이 제75조의 각 기능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5. 과동아리 및 과동아리 회원이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각 사유에 관하여 과동아리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에 기간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명이 있는 경우 해명 내용을 참작하여 경고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명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한다.

제79조(제명ㆍ합병)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 과동아리의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76조에 따른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78조에 따른 경고를 1년 내 2회 받은 경우

3.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한 경우

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과동아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80조(운영)

과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12장 회칙 개정

제81조(발의)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 연서에 의한 발의

2. 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

②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82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과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3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84조(공표 및 발표)

①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표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부칙 <2016.12.19.>

본 회칙은 제83조와 제84조를 준용하여 공고일로부터 7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진 후 전체 회원으로부터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 공표한다. 공표 5일 이후인 2016년 12월 24일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단, 제38조의 경우 2016년 생명화학 공학과 학생회장단의 해당 학년 대표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2016년 12월 19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2020.10.08.>

본 회칙은 제83조와 제84조를 준용하여 공고일로부터 7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진 후 전체 회원으로부터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 공표한다. 공표 5일 이후인 2020년 10월 13일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