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생명과학과 학생회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태그: 2017 원본 편집
태그: 2017 원본 편집
123번째 줄: 123번째 줄: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과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과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15조(과학생회 운영위원) ====
+
==== 제16조(과학생회 운영위원)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2021년 7월 20일 (화) 15:27 판

전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과 학부 학생회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도 간섭 받지 않는 독립적 단체로 학생회의 존속기간은 생명과학과(이하 “학과”)의 존속기간과 동일하다. KAIST 생명과학과는 기초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갖추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명과학자 및 생명공학자를 양성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전인적 인격함양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에 생명과학과 학부 학생회는 학과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대학 내 민주적 자치를 이루고자 본 회칙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생명과학과 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본과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학생회의 정회원은 본과의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및 예비학과 신청을 한 무학과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 중 학생회 활동을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본과의 학사과정에 재학 중이 아닌, 본과 진학의 의지가 확고한 무학과 학생과 본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준회원으로 인정받는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생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3. 학생회의 회원은 회칙과 회비 납부를 준수해야 한다.
  4.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5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과학생회장
  3. 자치기구: 과동아리

제6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1.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2.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3. 본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KAIST생명과학과 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제2장 전체과학생총회

제7조(지위)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의결기구이다.

제8조(구성)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9조(형식)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 또는 총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10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소집)

  1.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나,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2/3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체과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대회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의결)

전체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장)

전체과학생총회의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하며, 과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혹은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과학생회장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전체과학생총회의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고문단 주최의 호선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4조(공고)

전체과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과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16조(과학생회 운영위원)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1. 과학생회장
    2. 과대표
    3. 부과대표
    4.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본회의 회원
  2. 학생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과학생회칙에서 정하는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 만료 또는 해임, 그리고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와 자진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3. 2학기 이상 활동한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전대 과학생회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에 전대 과학생회장의 인준을 통해 다음 2학기를 고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4. 고문단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재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5. 고문단은 과학생회장의 탄핵 혹은 궐위 시에 3일 내에 그를 대신할 의장을 선출하는 호선을 주최할 의무가 있다.

제17조(의장)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하며, 과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혹은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과학생회장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고문단 주최의 호선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8조(업무)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2. 본회의 운영상의 상시적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의결한다.
  3.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 감사보고서를 심의하고 결산안에 따른 징계를 의결한다.
  4. 예산안 대항목의 비율과 과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5. 과학생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6. 과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의결한다.
  7. 학교 당국에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를 요구한다.
  8. 전체과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9. 자치기구의 인준과 그 밖의 징계를 의결한다.
  10. 기타 전체과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소집)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나 과학생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 의결안건 및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구성)

생명과학과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과학생회장단, 총무부, 서기와 그 밖의 부서로 구성되며 이는 부서운영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22조(준비위원회)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준비위원회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제23조(특별위원회)

  1. 본회의 필요에 의한 단발성 사업을 진행한다.
  2. 과학생회장의 인준을 받은 과학생회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업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진행 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에 준비위원회로의 전환 혹은 해체할 수 있다.

제4장 과동아리

제24조(인준)

과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25조(지위 및 목적)

과동아리는 본회 회원의 기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체들이다.

제26조(구성)

과동아리는 각 동아리 회장이 인정하는 소속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27조(운영)

과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28조(지원금)

과동아리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지원금에 대하여 매 학기 말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5장 과학생회장

제29조(지위)

과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30조(임기)

과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가을 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년도 가을 학기 종강일 까지로 한다.

제31조(신분보장)

과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전체과학생총회에서 (전학대회 삭제) 탄핵, 그리고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와 자진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2조(권한대행)

과학생회장이 궐위 혹은 탄핵 때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3일 이내에 고문단 주최의 호선에서 선출된 1인이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33조(업무 및 권한)

과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과학생회 운영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2.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4.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내용 삭제) 집행한다.
  5. 과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6. 특임기구 삭제)

제34조(탄핵)

  1. 과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과학생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2. 고문단 주최 호선에서 인준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전체과학생총회에 상정한 후, 전체과학생총회를 소집한다.
  3. 상정된 탄핵안은 전체과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
  4. 과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과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과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전체과학생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학생회장은 직무를 복귀한다.

제6장 과학생회장 선거

제35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36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

제37조(피선거권)

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의 항을 모두 만족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1. 본회의 정회원인 자.
  2. 본회 전체회원 중 1/20 이상에게 추천을 받은 자.
  3. 과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

제38조(피선거권 제한금지)

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징계 여부,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 받거나 차별 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 여부, 전과기록은 프로필에 포함하여, 징계사유와 함께 공개한다.

제39조(선거시기)

과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는 총학생회 선거와 함께 진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선거방법)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생회장 후보에 나설 본회의 정회원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쳐야한다. 예비후보등록 방식은 해당 연도 과학생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예비후보등록 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학과별 총 선거 위탁기간 시작시각으로부터 마감 6시간 전까지로 한다.
  2. 과학생회장 후보에 나설 본회의 정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3.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구체적 사항은 총학생회칙 중 선거관련 세칙을 따른다.

제41조(과학생회장의 연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학과별 총 선거 위탁기간 마감 6시간 전까지 예비 후보자의 등록이 없을 경우, 본회 회원의 총투표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2조(보궐선거)

  1. 과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2.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제43조(선거시행세칙)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4조(당선무효)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당해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재적인 2/3 이상의 의결로 이를 전체과학생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전체과학생총회의 의결로 당선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4.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후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45조(후보 최종 미등록)

최초선거, 그리고 재선거 시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도 등록한 자가 없을 때, 해당 1년간의 학생회 체계에 대해서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6조(당선공고)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7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과학생회장단 모두가 유고상황인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대체한다.

제48조(구성)

  1.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1. 과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과학생회장단이 모두 사퇴할 때
    3. 과학생회장단이 탄핵될 때
  2.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공시해야 한다.
  3.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 위원을 선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단, 이를 위한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부재할 경우, 고문단 주최의 호선을 통해 의장을 선출한다. 이를 통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장단의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진행해야한다.

제50조(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 2인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과학생회 운영위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과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8장 과대표단 선거

제51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52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진입생 OT에 참가한 사람만 선거권을 가진다.

제53조(진입생 OT)

진입생 OT는 해당연도 과학생회장이 3월초에 소집하며, 대상은 해당연도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2학년, 그리고 해당 학번과 함께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54조(피선거권)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주어진다.

  1.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신청을 받은 후 인준과정을 통해 인정 받은 자
  2. 과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

제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과대표의 피선거권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징계 여부,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 받거나 차별 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 여부, 전과기록은 프로필에 포함하여, 징계사유와 함께 공개한다.

제56조(선거시기)

과대표의 선거는 봄학기 초, 2학년 학생의 학과 진입 직후 진입생 OT 행사에서 진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선거방법)

과대표단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진입생 OT에 참가하는 회원 의 과반수 투표 시를 유효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해당 학년의 과대표로 한다.
  2. 과대표로 선출된 후보 외의 후보는 부과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다.
  3. 부과대표는 남녀 각 1명씩, 총 2명을 선출한다. 단, 한 성별의 회원만이 후보에 등록한 경우, 성별에 상관하지 않고 2명을 선출한다.
  4. 유효 투표가 과반수가 안 될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선거를 주관하여 진행한다.

제9장 회칙개정

제58조(발의)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과학생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과학생회칙
    3. 개정 과학생회칙안
    4. 신구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59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전체과학생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 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61조(공포 및 발효)

  1.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2. 공포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을 지정한 후 통과되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제62조(세칙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1. 세칙 및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세칙 및 규칙제정안의 발의, 공고, 의결, 공포, 발효는 각각 제57조에서 제60조에 준한다.
  3. 세칙 및 규칙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과학생회 운영위원 1/4 이상의 발의
  4. 세칙 및 규칙개정안에는 제57조 2항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발의된 세칙 및 규칙개정안은 제58조에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6. 발의된 세칙 및 규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석 운영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