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5일 (월) 17:07 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세칙은 본칙에서 자세히 규정하지 않은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2. 본 세칙은 본회 의결기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결기구의 위계)

  1. 본회 의결기구는 다음 순서로 권한을 가진다.
    1.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이 둘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2.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3. 운영위원회
  2.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3. 같은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결을 한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같은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에서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나중에 한 의결을 따른다.

제3조(회기)

본회의 회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회기: 당해년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당해년도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당해년도 가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제4조(안건의 발의)

  1. 안건의 발의는 본회 회칙과 세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한다.
  2. 부결된 안건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3. 회기가 지나면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폐기한다.

제5조(안건의 의결)

  1. 안건의 발의는 본회 회칙과 세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한다.
  2. 모든 의결권자들은 의결권을 평등하게 가진다.

제6조(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관계)

  1. 집행기구는 의결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2. 의결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집행기구가 담당한다.
  3. 집행기구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7조(공고)

본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개최 및 의결 결과를 공고하여 본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방청∙발언권)

  1. 본회 회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결기구를 방청 및 발언할 수 있다. 단, 방청 및 발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결기구의 의장은 방청 및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2. 방청객은 본회 의결기구의 의결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서면의결)

  1. 연석의 형태로 회의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2.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서면의결을 진행 할 수 있다.
  3. 서면의결을 통해 의결한 안건은 연석을 통해 의결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4. 본회가 구축한 전자의결시스템은 서면의결의 일부로 본다.

제2장 새내기학생총회

제10조(지위 및 형식)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11조(구성)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소집 요구)

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시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단, 회장단 탄핵안건의 경우는 탄핵안건 발의 후 의장직을 수행할 자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1. 안건명
  2. 희망 개의 날짜
  3.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이름, 소속된 반 및 학번
  4. 대표소집인

제13조(소집 공고)

  1.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소집 요구 후 5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 야하고 소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새내기학생총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2. 소집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소집 경위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3.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추가로 상정되는 안건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
  4.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새내기학생총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14조(회의진행)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전 회순, 표결 방법 및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단 회순과 표결 방법이 안건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기록)

  1. 새내기학생총회의 회의 진행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회의록, 녹화 및 녹취 자료, 기타 회의 진행에 필요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장소 및 개회, 정회, 개의, 휴회 및 산회 일시
    2.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3. 의결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4. 의사 및 표결 내용
    5. 기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3. 새내기학생총회의 서기는 집행위원 중 1인으로 한다.
  4. 새내기학생총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 자료는 원본의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본회 회원이 이를 요구시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16조(결과 공고)

  1.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내기학생총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장소 및 개회 일시
    2.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3. 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2. 회의록은 서기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