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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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5일 (월) 16: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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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세칙은 본칙에서 자세히 규정하지 않은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

자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본 세칙은 본회 의결기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