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세칙은 본칙에서 자세히 규정하지 않은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2. 본 세칙은 본회 의결기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결기구의 위계)

  1. 본회 의결기구는 다음 순서로 권한을 가진다.
    1.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이 둘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2.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3. 운영위원회
  2.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3. 같은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결을 한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같은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에서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나중에 한 의결을 따른다.

제3조(회기)

본회의 회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회기: 당해년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당해년도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당해년도 가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제4조(안건의 발의)

  1. 안건의 발의는 본회 회칙과 세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한다.
  2. 부결된 안건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3. 회기가 지나면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폐기한다.

제5조(안건의 의결)

  1. 안건의 발의는 본회 회칙과 세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한다.
  2. 모든 의결권자들은 의결권을 평등하게 가진다.

제6조(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관계)

  1. 집행기구는 의결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2. 의결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집행기구가 담당한다.
  3. 집행기구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7조(공고)

본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개최 및 의결 결과를 공고하여 본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방청∙발언권)

  1. 본회 회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결기구를 방청 및 발언할 수 있다. 단, 방청 및 발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결기구의 의장은 방청 및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2. 방청객은 본회 의결기구의 의결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서면의결)

  1. 연석의 형태로 회의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2.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서면의결을 진행 할 수 있다.
  3. 서면의결을 통해 의결한 안건은 연석을 통해 의결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4. 본회가 구축한 전자의결시스템은 서면의결의 일부로 본다.

제2장 새내기학생총회

제10조(지위 및 형식)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11조(구성)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소집 요구)

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시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단, 회장단 탄핵안건의 경우는 탄핵안건 발의 후 의장직을 수행할 자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1. 안건명
  2. 희망 개의 날짜
  3.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이름, 소속된 반 및 학번
  4. 대표소집인

제13조(소집 공고)

  1.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소집 요구 후 5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 야하고 소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새내기학생총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2. 소집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소집 경위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3.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추가로 상정되는 안건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
  4.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새내기학생총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14조(회의진행)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전 회순, 표결 방법 및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단 회순과 표결 방법이 안건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기록)

  1. 새내기학생총회의 회의 진행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회의록, 녹화 및 녹취 자료, 기타 회의 진행에 필요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장소 및 개회, 정회, 개의, 휴회 및 산회 일시
    2.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3. 의결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4. 의사 및 표결 내용
    5. 기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3. 새내기학생총회의 서기는 집행위원 중 1인으로 한다.
  4. 새내기학생총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 자료는 원본의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본회 회원이 이를 요구시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16조(결과 공고)

  1.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내기학생총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장소 및 개회 일시
    2.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3. 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2. 회의록은 서기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새내기총투표

제17조(지위 및 형식)

새내기총투표는 새내기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구로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18조(투표권)

새내기학생총회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제19조(시행 조건)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1. 새내기학생총회의 위임
  2.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3.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제20조(투표관리위원회)

  1. 새내기총투표 요구 조건이 만족되는 즉시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2.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이 아닌 본회 정회원도 투표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4. 투표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투표관리위원회는 기타 투표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21조(투표 시행 공고)

  1. 투표관리위원회는 새내기총투표 시행 요구 후 3일 이내에 투표 시행 공고를 하여야 하고 시행 공고 후 7일 이내에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투표 시행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표 일시, 장소 및 투표 방법
    2. 투표 경위
    3. 투표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제22조(투표 진행)

  1. 원칙적으로 투표 방식은 현장투표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투표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투표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3. 투표 진행에 관한 사항 중 본칙이나 본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제23조(투표 의결 및 결과 공고)

  1.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표 조건을 충족하면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후 즉시 개표를 시작한다. 개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건은 폐기된다.
  3. 오차가 전체 투표의 5% 이상인 경우 본 투표는 무효로 한다.
  4.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율과 투표 결과를 대중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제24조(지위)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5조(의원)

  1.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새학대회”라 한다.) 의원은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반의 반장으로 한다.
  2. 새학대회 의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3. 새학대회 의원은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새학대회 의원은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5. 새학대회 의원이 성실하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대리)

새학대회 의원의 대리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27조(소집 요구)

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시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새학대회 의장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단, 회장단 탄핵안건의 경우는 탄핵안건 발의 후 의장직을 수행할 자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1. 안건명
  2. 희망 개의 날짜
  3.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이름, 소속된 반 및 학번
  4. 대표소집인

제28조(소집 공고)

  1. 새학대회 의장은 새학대회 소집 요구 후 3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소집 공고 후 7일 이내에 새학대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2. 소집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소집 경위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3. 새학대회 의장은 추가로 상정되는 안건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
  4. 새학대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새학대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29조(회의진행)

새학대회 의장은 개회 전 회순, 표결 방법 및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단 회순과 표결 방법이 안건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30조(기록)

  1. 새학대회의 회의 진행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회의록, 녹화 및 녹취 자료, 기타 회의 진행에 필요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장소 및 개회, 정회, 개의, 휴회 및 산회 일시
    2.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3. 의결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4. 의사 및 표결 내용
    5. 기타 새학대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3. 새학대회의 서기는 집행위원 중 새학대회 의원이 아닌 자 1인으로 한다.
  4. 새학대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 자료는 원본의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본회 회원이 이를 요구 시 공개 할 의무가 있다.

제31조(표결 방식)

  1. 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인원의 동의로 새학대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단, 탄핵안건과 회칙 및 세칙의 제∙개정안은 반드시 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32조(결과 공고)

  1. 새학대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학대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장소 및 개회 일시
    2.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3. 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2. 회의록은 서기와 새학대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33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을 신속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새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4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본회 회장 및 부회장
    2. 새학대회 의원 중 새학대회에서 임명한 7인.
  2. 운영위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3. 운영위원은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35조(운영위원의 탄핵)

  1.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새학대회에서 운영위원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안은 재석 인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제36조(수석운영위원)

  1. 운영위원 중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자 중 1인을 수석운영위원으로 한다.
  2. 수석운영위원은 정기새학대회에서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3. 수석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을 겸한다.
  4.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제37조(수석운영위원의 탄핵)

  1. 수석운영위원이 수석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새학대회에서 수석운영위원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안은 재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3. 탄핵된 수석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직을 유지한다. 운영위원 직에서 탄핵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 탄핵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소집 요구)

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시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1. 안건명
  2. 희망 개의 날짜
  3.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이름, 소속된 반 및 학번
  4. 대표 소집인

제39조(소집 공고)

  1.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후 2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소집 공고 후 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2. 소집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소집 경위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3.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에게 개인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40조(회의진행)

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전 회순, 표결 방법 및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단 회순과 표결 방법이 안건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41조(기록)

  1. 운영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2.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장소 및 개회, 정회, 개의, 휴회 및 산회 일시
    2.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3. 의결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4. 의사 및 표결 내용
    5. 기타 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3. 운영위원회의 서기는 집행위원 중 운영위원이 아닌 자 1인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원본의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본회 회원이 회의록을 요구 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42조(표결 방식)

  1. 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시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43조(결과 공고)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학대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장소 및 개회 일시
    2.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3. 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2. 회의록은 서기와 새학대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