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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위 및 역할)====
 
====제5조(지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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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는 회칙 및 세칙에 따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진행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 본회 산하 특별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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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는 회칙 및 세칙에 따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진행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 본회 산하 특별 위원회이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