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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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5일 (월) 02: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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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제2조(지위)

본회는 새내기 및 무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제3조(목적)

  1.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2.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3.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낸다.

제4조(회원)

  1. 본회의 정회원은 KAIST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2.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1. 본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다.
  4. 정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준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 중 제4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6.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7. 본회는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들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6조(구성)

  1.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각 반으로 구성한다.
  2.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새내기집행위원회를 둔다.
  3.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구가 있을 경우 새내기학생총회 또는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2장 새내기학생총회

제7조(지위 및 형식)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8조(구성)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장)

  1. 새내기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10조(권한)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토의, 의결한다.

제11조(소집)

  1. 새내기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5일 이내에 개회하여야한다.
    1.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2.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2.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새내기학생총회의 개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 상정)

  1.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제11조의 새내기학생총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2.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1. 새내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의장은 안건을 새내기총투표 혹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공고)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