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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새학대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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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26조(권한)'''  
 
'''제26조(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