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물리학과 학우들이 학생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KAIST 물리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3.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제5조 제6항의 의무를 이행한 자이다.
    2. 정회원은 제5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 중 준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이 아닌 자이다.
    2. 준회원은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물리학과 학사과정이지만 휴학 중인 자는, 집행부의 인준을 거쳐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6. 복수 전공자 중 희망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7. 부 전공자의 경우 집행부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모든 활동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학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 제4장에 명시되어 있는 집행부가 기획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6.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7.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8.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9. 본회의 회원이면서 타과의 회원인 경우는 타과에서의 겸직과 복수 투표가 불가능하다.

제6조 (구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학과 학생총회를 비롯하여 회장단, 학번대표단, 물리학과 운영위원회, 물리학과 집행부를 둔다. 또한, 회장단이 궐위 및 부재한 경우, 비상대책위원장단을 대신 둘 수 있다.

제2장 물리학과 학생총회

제7조 (지위)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역할)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제9조 (구성)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 (소집)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된다.

  1.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할 경우
  2. 집행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원이 소집할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경우

제11조 (공고)

물리학과 학생총회 의장은 총회가 열리기 4일 이전에 공고한 다.

제12조 (의장)

  1.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학생총회를 대표한다.
  2. 학생총회 의장은 물리학과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의 역할을 대신(대행)하는 자로 한다.
  3. 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물리학과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으로 운영위원 중 1명을 임시 학생총회 의장을 임명한다. 이 때, 내부 호선 과정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3조 (의결)

  1.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를 회원에게 공고한다. 단, 탄핵 안건은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제3장 회장단

제14조 (구성)

  1. 회장단은 본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2. 부학생회장이 없는 경우 공석으로 한다.

제15조 (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1. 본회의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총학생회 산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등의 물리학과 학우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 조직의 본회 대표자가 된다.
  3. 학생회장은 부학생회장이 찬성하는 경우 2항의 의무를 부학생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부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1. 학생회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한다.
  2. 학생회장으로부터 제15조 2항의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다. 이 경 우 2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학번대표단 중 1인에게 의무를 이양한다.
  3. 회장 궐위 또는 부재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17조 (선출)

회장단은 제10장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18조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활동 시작일이 속한 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정식 선거로 당선된 회장단의 활동 시작일은 선거 당선 이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이며 당선 년도 하반기 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부터 다음 년도 봄학기 개강일 이전에 인수인계를 반드시 마치고 시작한다.
  3. 보궐 선거로 당선된 회장단의 경우, 당선일이 포함된 해와 정식 선거를 치른 해가 같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당선일이 포함된 해가 정식 선거를 치른 다음 해라면 당선 이의제기 종료 후 즉시 활동을 시작한다.

제19조 (궐위 또는 부재)

  1. 본회의 모든 직책에 대해, 탄핵, 해임 혹은 사퇴로 인해 해당 직책을 맡은 자가 없는 경우를 해당 직책의 궐위라 정의한다. 또한, 궐위가 아니고 선출직의 경우 선거 무산과 전대 회장단의 임기 만료로 인한 새 당선인의 부재,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해당 직책을 맡은 자가 없는 경우를 해당 직책의 부재라 정의한다.
  2. 회장단 궐위 또는 부재 시, 궐위 또는 부재 직전 회장단의 재임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보궐 선거를 한다.
  3. 회장단 궐위 또는 부재 시, 궐위 또는 부재 직전 회장단의 재임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비상대책위원장단이 회장단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4장 비상대책위원장단

제20조 (결성)

회장단의 궐위 또는 부재의 발생시에 비상대책위원장단(이하 비대위원장단)을 둘 수 있다.

제21조 (구성)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과 부비상대책위원장(이하 부비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제22조 (지위와 역할)

  1. 비대위원장은 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한다.
  2. 부비대위원장은 부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한다.

제23조 (모집)

공개 모집을 통해 본회 정회원 중 비대위원장단을 모집한다.

제24조 (임명)

비대위원장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제25조 (임기)

  1. 비대위원장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된 즉시 활동을 시작한다.
  2. 비대위원장단의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단의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3. 비대위원장단 활동 시작일이 포함된 해에 차기 학생회장단이 당선되지 않으면, 그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해당 비대위원장단의 임기가 종료된다.

제5장 학번대표단

제26조 (지위)

각 학번들을 대표한다.

제27조 (구성)

학번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3명으로 구성된다.

  1. 2학년 과대표: 해당 년도 봄학기 진입생과 같은 학번의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학번 대표.
  2. 3학년 과대표: 해당 년도 봄학기 진입생보다 한 학번 위인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학번 대표.
  3. 4학년 과대표: 해당 년도 봄학기 진입생보다 두 학번 이상 위인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학번 대표.

제28조 (학번대표의 역할)

  1. 학번대표는 학번의 대표로서 학번의 학우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2.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제29조 (선출)

  1. 본회 회원 중 해당 년도 봄학기 진입생과 전년도 가을학기 진입생은 2학년 과대표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다.
  2. 정회원 중 학번대표를 모집하는 학번의 누구나 학번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3. 선거 시기 및 방식은 회장단 혹은 비대위원장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제30조 (임기)

  1. 당선된 학번대표의 활동 시작일은 선거 당선 해 4월 1일부터이다.
  2. 학번대표들은 자진 사퇴나 탄핵되지 않는 경우, 활동 시작일이 포함된 해로부터 3년 후 3월 31일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그 학번의 대표가 된다.
  3. 보궐선거로 당선된 학번대표의 임기는 해당 학번의 첫 학번대표의 임기 종료일까지이다.

제31조 (궐위 또는 부재 시)

  1. 학번대표 궐위 또는 부재 시, 보궐선거 전까지 그 학번 소속의 집행부원 중 한 명을 회장단 혹은 비대위원장단이 임시 학번대표로 임명한다.
  2. 해당 학번에 집행부원이 없을 경우, 본회 회원인 해당 학번의 전 집행부원 혹은 운영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해당 학번의 회원을 회장단 혹은 비대위원장단이 임시 학번대표로 임명한다.
  3. 보궐선거 시기 및 방식은 회장단 혹은 비대위원장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4.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해당 학번의 후기생이 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 회원 중 해당 학번 전기생과 전 학번 후기생이 학번대표 선거권을 갖는다. 해당 학번의 후기생이 진입한 경우에는 본회 회원 중 해당 학번 전, 후기생이 학번대표 선거권을 갖는다.

제6장 물리학과 운영위원회

제32조 (구성)

  1. 물리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위원은 본회의 학생회장단(혹은 비대위원장단)과 학번대표단이다.
  2. 회장단이 궐위 또는 부재한 경우, 비대위원장단 선임 직전까지 임시 운영위원을 둔다. 이 때, 임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이 아닌 본회 회원이어야 하며, 임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1임기가 만료된 전대 회장단 중 3개월 내 졸업 예정이 아닌 자.
    2. 2임기가 만료된 전전대 회장단 중 3개월 내 졸업 예정이 아닌 자.
    3. 3집행부원인 자.
    4. 4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제33조 (지위 및 역할)

  1. 본회에서 학생총회 다음가는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장단 궐위 또는 부재 시, 비대위원장단 선임 직전까지 본회의 대표성을 갖는다.

제34조 (의장)

  1.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 혹은 비대위원장으로 한다.
  2. (1)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으로 의장을 임명한다. 이 때, 내부 호선 과정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5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비대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36조 (의결권)

  1. 각 운영위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운영위원회에 해당하는 직위를 2개 이상 겸직하는 자도 1개의 의결권만을 갖는 1명의 운영위원으로 생각한다.

제37조 (의사정족수)

운영위원회가 서면의결이 아닌 유효한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즉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인원 수는 운영위원 3명이다.

제38조 (의결)

  1.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다. 이 때, 출석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출석도 포함한다.
  2. 의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운영위원의 서면의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된다.

제39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비례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전학대회 비례대의원 수가 운영위원 수보다 많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0조 (임시 중앙운영위원)

회장단이 궐위 또는 부재한 경우, 비대위원장단 선임 직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위원 중에서 1명을 임시 중앙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

제7장 탄핵 및 해임

제41조 (발의)

회장단 및 학번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과 같은 때 발의될 수 있다.

  1. 집행부 2/3 이상의 연서
  2. 정회원 1/4 이상의 연서

제42조 (탄핵 대상자의 직무)

  1.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2.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부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직무를 복귀한다.
  3.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가결될 시 탄핵 대상자를 해임하고 제19조 및 제31조에 따라 집행한다.

제8장 물리학과 집행부

제43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기구이자 학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44조 (구성)

본회 회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성된다.

제45조 (역할)

  1. 본회의 회원 자격의 예외 규정을 심의,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2. 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 다.
  3. 본회의 매 회기와 학기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4. 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권을 가진다.

6.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하며 단기 사업을 승인 한다.

제46조 (의결)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 (집행의 원칙)

의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하고 의사 결정된 사항을 전제로 각각의 실정에 의거한 집행을 수행한다.

제48조 (임기)

  1. 신입 집행부원의 활동 시작일은 회장단 또는 비대위원장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2. 집행부원의 임기는 활동 시작일이 포함된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이다.

제49조 (해임)

부원 해임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제9장 재정

제50조 (재정의 충당)

총학생회 재정할당금과 수익금, 학과 지원금 및 과학생회비로 충당한다.

제51조 (관리)

관리는 집행부나 회장단 중 한 명을 과학생회장이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52조 (예결산)

집행부에서 승인받는다.

제53조 (과학생회비)

과학생회비의 납부는 과학생회장이 그 납부기간과 금액을 정한다.

제10장 회장단 선거

제54조 (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55조 (선거 시기)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으로 실시한다. 이 때, 그 선거일은 11월 혹은 12월에 포

함된다.

제56조 (선거방법)

  1. 본회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2.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자체선거의 경우, 제 57 조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한다.
    3.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 중 총 회원 1/2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4. 선거운동기간은 5 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 회 이상 의 유세를 갖는다.
    5. 유효투표인 경우, 개표를 진행한다. 이 때, 선거권자의 투표율이 40% 이상인 경우를 유효투표로 정의한다.
    6. 유효투표일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7.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8. 선거권자의 가 투표율이 40%를 넘지 않을 경우, 선거 시행 주체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대행할 때 (2)가 선거시행세칙과 충돌하는 경우, 선거 위탁 과정에서 회장단과 집행부의 협의된 판단에 따라 (2)의 특정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7조 (선거관리위원회)

  1. 자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 결정권한을 갖는다.
  3. 선관위는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집행부가 지명, 위촉하는 3 인 이 상 7 인 이내, 홀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4.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회장단을 선출하지 못하여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단 선관위원의 부정행위로 해 임된 경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거 기간 도중 그만두었을 경우, 2 일 이내에 해당 인원수의 선관위원을 충원해야 한다.
  5.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만장일치로 호선한다.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6.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운영 위원 1/3 이상의 발의 및 해임건의를 통해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다.
  7.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 1 주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완료한다.
  8. 선관위의 임기는 후보등록 1 주 전부 터로 선거 종료 1주 후 까지 로 한다. 선거종료는 당선 인준 또는 무효 결정까지 이며, 단 이의제기 가 없을 경우 당선을 인준한 후 선관위는 해소한다.
  9. 선거후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개표일 후 1 주일 내 에 선관위가 접수, 심의 처리한다.
  10. 투개표, 유세준비 등의 제반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원봉 사요원을 둘 수 있다.
  11.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진행 상황 및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 다.
  12. 선관위에서의 모든 결정은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8조 (보궐선거)

  1. 본회의 보궐 선거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한다.
  2. 선거 시기는 이전 선거, 혹은 이전 보궐 선거 무산일로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한 90일 이내에서 회장단 혹은 비상대책위원장단이 결정한 시기이다.
  3. 보궐선거는 직전 무산된 정식 선거가 있었던 해의 다음해 11월, 12월 이전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제11장 시행세칙

제59조 (시행세칙)

본회의 필요에 따라 각 단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칙을 둘 수 있다.

  1. 집행부의 구성에 대한 세칙 : 회장단의 제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2. 집행부의 운영에 대한 세칙 : 집행부 내부회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제12장 회칙 제정 및 개정

제60조 (회칙 제정 및 개정안)

학생총회에 회칙 제정 및 개정이 발의되었을 때, 이에 대한 회칙 제정 및 개정안의 내용은 학생총회를 통해, 혹은 학생총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제61조 (발의)

  1. 회칙 제정 및 개정의 발의란, 학생총회에 회칙 제정 및 개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2.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 과학생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2 과학생회 집행부 회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3 회장단에 의한 발의

제62조 (의결 및 공포)

  1. 학생총회에서 확정된 회칙 제정 및 개정안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2.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의 역할을 대신(대행)하는 자는 회칙 제정 및 개정이라는 안건에 대해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포한다.
  3. 제정 및 개정된 회칙은 2 일 이내에 공고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선거 이외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결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