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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3조에 의한 규칙으로써, 문화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3조에 의한 규칙으로써, 문화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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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원칙)====
 
====제2조(원칙)====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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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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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제4조(정의)====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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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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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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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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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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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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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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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전심사)====
 
====제8조(사전심사)====
 
① 사전심사는 행사 7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① 사전심사는 행사 7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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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가 15분 발표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추가적인 질의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가 15분 발표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추가적인 질의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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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후심사)====
 
====제9조(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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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후심사 : 9월, 10월 및 11월 중에 종료된 행사
 
#12월 사후심사 : 9월, 10월 및 11월 중에 종료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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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②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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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가이드라인)====
 
====제11조(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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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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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생회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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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학생회비기금) ====
   
①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①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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