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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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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분)====
 
====제2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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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태울관 1115호를 공용 창고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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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을 공용 창고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서류수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보관만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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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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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울관 창고(태울관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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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캠퍼스 창고(문지캠퍼스 본관 B110-1호)
    
====제3조 (규격)====
 
====제3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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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반출 조치로 인해 기존 계약과 보관 기한이 달라지더라도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항의 사유 중 동아리연합회의 과실이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환불 혹은 창고 운영 정상화 후 차일 만큼의 무상 보관을 약속하여야 한다.
 
#강제 반출 조치로 인해 기존 계약과 보관 기한이 달라지더라도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항의 사유 중 동아리연합회의 과실이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환불 혹은 창고 운영 정상화 후 차일 만큼의 무상 보관을 약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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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문지캠퍼스 창고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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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문지캠퍼스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동아리에게 본칙에서 규정한 요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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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문지캠퍼스 창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신규 물품 접수 시 검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동아리연합회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