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공용공간사용시행규칙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22일 (화) 17:28 판 (공용공간사용시행규칙 전문 추가)

제1조 (목적)

『동아리연합회칙』 제81조제2항 및 『동아리연합회칙』에서 규정하는 공용 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의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1.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을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용 동아리방
      1. 태울관 제1공용동아리방(태울관 2101호)
      2. 태울관 제2공용동아리방(태울관 2102호)
      3. 문지캠퍼스 본관 제1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4호)
      4. 문지캠퍼스 본관 제2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5호)
      5. 문지캠퍼스 본관 제3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6호)
      6. 문지캠퍼스 본관 제4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9호)
      7. 문지캠퍼스 본관 제5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30호)
      8. 문지캠퍼스 본관 제6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31호)
    2. 다음 각 목의 다용도실
      1. 학부 학생회관 별관 다용도실(학부 학생회관 별관 3104호-3105호)
    3.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1. 제1무예실(스포츠컴플렉스 102호)
      2. 제2무예실(스포츠컴플렉스 104호)
      3. 제3무예실(스포츠컴플렉스 106호)
    4. 다음 각 목의 집행부 공간
      1. 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2. 학부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장영신학생회관 303호)

제3조 (정기 사용 협의 과정)

  1.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배정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정기 사용 시간을 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우선순위가 같을 시, 2시간씩 나누어 우선 배정하는 등 골고루 기회를 주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정기 사용 협의 공고)

집행부는 공용공간 정기 사용 협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의 결과를 공고한다.
  1.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경우, 시간과 사용 단체가 명시된 시간표

제5조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상시 사용)

  1.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상시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2. 이름, 학번, 연락처를 포함한 책임자의 인적사항
    3. 사용 공간
    4. 입실 시간 및 퇴실 시간
  2. 상시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 주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2.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한 신청
    3.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을 통한 신청
    4. 이외의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창구를 통한 신청

제6조 (정보 관리)

집행부는 매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초 공용공간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해당 학기 정기 사용 동아리 대표자와 공유해야 한다.

제7조 (퇴거 조치)

집행부는 공용 공간에 예약하지 않은 동아리, 단체 및 개인의 사용을 적발했을 시 이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