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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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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다용도실
 
##다음 각 목의 다용도실
 
###학부 학생회관 별관 다용도실(학부 학생회관 별관 3104호-3105호)
 
###학부 학생회관 별관 다용도실(학부 학생회관 별관 3104호-3105호)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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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제1무예실(스포츠컴플렉스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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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2호)
###제2무예실(스포츠컴플렉스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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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4호)
###제3무예실(스포츠컴플렉스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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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6호)
##다음 각 목의 집행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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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공용 창고. 단, 해당 공간의 관리는 「창고운영시행규칙」을 따른다.
 
###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학부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장영신학생회관 303호)
 
###학부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장영신학생회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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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캠퍼스 창고(문지캠퍼스 본관 B110-1호)
    
====제3조 (정기 사용 협의 과정)====
 
====제3조 (정기 사용 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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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배정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정기 사용 시간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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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의 경우 세칙에 따른 배정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우선순위가 같을 시, 2시간씩 나누어 우선 배정하는 등 골고루 기회를 주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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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우선순위가 같을 시, 집행부가 정한 방법을 통해 2시간씩 골고루 배정하는 등 공정하고 적절히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정기 사용 협의 공고)====
 
====제4조 (정기 사용 협의 공고)====
    
:집행부는 공용공간 정기 사용 협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의 결과를 공고한다.
 
:집행부는 공용공간 정기 사용 협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의 결과를 공고한다.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경우, 시간과 사용 단체가 명시된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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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경우, 시간과 사용 단체가 명시된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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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상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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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비정기 사용)====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상시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상시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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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 관리)====
 
====제6조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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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매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초 공용공간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해당 학기 정기 사용 동아리 대표자와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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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매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 시 공용 공간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해당 학기 정기 사용 동아리 및 단체의 대표자와 공유해야 한다.
    
====제7조 (퇴거 조치)====
 
====제7조 (퇴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