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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각 분과구에 상임동아리 의석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의 정수부분만큼 배분한다.
 
##각 분과구에 상임동아리 의석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의 정수부분만큼 배분한다.
##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큰 분과구에 하나씩 배분한다.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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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4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대 의석이 하나도 없는 분과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구의 의석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석이 1개보다 많은 분과구 중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작은 분과구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적은 분과구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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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큰 분과구에 하나씩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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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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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대 의석이 하나도 없는 분과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구의 의석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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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석이 1개보다 많은 분과구 중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작은 분과구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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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적은 분과구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온다.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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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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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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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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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총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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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실질적 최고의결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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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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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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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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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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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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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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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의결기우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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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 및 해당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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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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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의결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상위 의결기구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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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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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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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학생회칙 목록}}
 
{{학생회칙 목록}}

2022년 12월 1일 (목) 00:16 판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 (정의 및 목적)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 (소속 및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 (동아리와 회원)

  1.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2.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3.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4.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5.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1.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2.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6.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1.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2.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제5조 (분과구와 분과)

  1.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2.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 (기구)

  1.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3.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1.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1.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2.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3.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4.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2.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1.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3.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1.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3.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4.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5.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제3호를 제외한다.
    1.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3.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을 가질 권리
    4. 선거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5.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6.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제9조 (동아리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

  1.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2. 본회의 동아리에 대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아 동아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 중 최대 2인을 동아리 대의원이라 칭한다.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을 가리켜 동아리 대의원단이라 칭한다.
  3.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2.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4. 동아리 대의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의결기구 출석 및 의결
    2.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각종 서류 확인 및 제출
  5.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동아리 대의원의 경우 제2호는 제외한다.
    1.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3.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4.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5.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6.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과 제4항의 권한과 제5항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해당 동아리 회원
    2. 본회에 등록된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아닌 사람
    3.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제10조 (상임동아리)

  1.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소속 분과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선출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2. 상임동아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권 행사의 권리를 가진다.
    2.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3. 상임동아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2.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4.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5월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제11조 (상임동아리 의석 수)

  1.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2.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2.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3. 각 분과구에 상임동아리 의석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의 정수부분만큼 배분한다.
    4. 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큰 분과구에 하나씩 배분한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5. 제4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대 의석이 하나도 없는 분과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구의 의석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석이 1개보다 많은 분과구 중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작은 분과구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적은 분과구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온다.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2조 (구성)

  1.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총회를 둔다.
  2. 본회의 실질적 최고의결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3.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 (세칙)

의결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권한)

  1.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3. 하위 의결기우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4.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 및 해당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5.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6. 하위 의결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상위 의결기구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장)

  1.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