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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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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 (정의 및 목적)====
 
====제2조 (정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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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 (소속 및 소재)====
 
====제3조 (소속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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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 (동아리와 회원)====
 
====제4조 (동아리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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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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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과구와 분과)====
 
====제5조 (분과구와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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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 (기구)====
 
====제6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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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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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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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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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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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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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제3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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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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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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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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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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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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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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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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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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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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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아리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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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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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동아리에 대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아 동아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 중 최대 2인을 동아리 대의원이라 칭한다.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을 가리켜 동아리 대의원단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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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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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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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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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대의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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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의결기구 출석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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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각종 서류 확인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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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동아리 대의원의 경우 제2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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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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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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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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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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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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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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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과 제4항의 권한과 제5항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해당 동아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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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등록된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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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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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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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소속 분과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선출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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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동아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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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권 행사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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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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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동아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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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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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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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5월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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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임동아리 의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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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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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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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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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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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구에 상임동아리 의석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의 정수부분만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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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큰 분과구에 하나씩 배분한다.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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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대 의석이 하나도 없는 분과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구의 의석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석이 1개보다 많은 분과구 중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작은 분과구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적은 분과구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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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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