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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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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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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 (정의 및 목적)====
 
====제2조 (정의 및 목적)====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 (소속 및 소재)====
 
====제3조 (소속 및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 (동아리와 회원)====
 
====제4조 (동아리와 회원)====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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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과구와 분과)====
 
====제5조 (분과구와 분과)====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 (기구)====
 
====제6조 (기구)====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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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아리 및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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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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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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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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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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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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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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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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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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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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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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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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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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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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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학생회칙 목록}}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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